2023년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서류 및 신청 기간 방법 정보-전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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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3년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서류 및 신청 기간 방법

by 통찰가 2023. 5. 4.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적립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기준도 상향하고 문턱을 낮추면서 청년들을 위한 자금 마련을 돕는 예금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연 2%의 우대금리와 세금 혜택을 받게 되며, 목적자금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

 

 

1.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이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서 근로, 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인 청년을 말하며,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 저축금액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50%이하-지원금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는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 이하에 해당하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에서 월 220만 원 이하인 청년으로 정부에서 매월 저축금액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50%초과-지원금

 

가구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100% 이하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입니다.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과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서업 등) 참여하는 경우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자활근로사업은 인정합니다.

 

이미 청년도약계좌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되었어도 계좌를 만들 수 있으나, 서울시나 경기도등 지자체에서 만든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청년 노동자 통장이 있다면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합니다.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서 3년 뒤 만기 시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 3년 동안 적립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전에 군 입대로 인한 경우에만 허용되었던 적립 중지를 확대하여 출산과 육아로 휴직 또는 퇴직을 하게 되면 2년 적립하고 중단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주거와 생계를 분리한 청년은 가구소득과 분리한 재산만 조사하게 되면서 저축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필요한 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근로활동, 소득. 재산 신고서

현장접수 시-신청인 신분증

대리신청 시-위임장, 대리신청인과 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3.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방법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주간이며, 지역 주민센터에서 2023.5.1(월)~5.26(금) 기간 동안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합니다. 본인출생일 끝자리를 잘 확인하셔서 방문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직접방문

출생일 끝자리 1, 6: 월요일(5월 1, 8일 방문)

출생일 끝자리 2, 7: 화요일(5월 2, 9일 방문)

출생일 끝자리 3, 8: 수요일(5월 3,10일 방문)

출생일 끝자리 4, 9: 목요일(5월 3,11일 방문)

출생일 끝자리 5, 0: 금요일(5월 12일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5.15.(월)~5.26.(금)

복지로-온리인-신청-바로가기

신청 결과는 청년 본인 및 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등 모든 것을 실시한 후에 8월 중에 개별적으로 합격여부를 문자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연락을 받은 청년들은 통장을 개설하여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정부에서도 소득기준에 따라 적립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은 다른 소비를 줄여서라도 3년 후의 목적자금을 위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지역 주민센터